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직을 했다면 꼭 잊지 말아야하는 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어 사후지급금 입니다.
아래와 같이 자격 여부 확인 후 고용노동부 사이트 혹은 어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직장으로 복직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 할 수 잇으니 세부사항은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신청방법
- 사이트 로그인 https://www.ei.go.kr/
- 휴직기간 선택
- 실제복직일 입력
- 증빙서류 첨부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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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습니다.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불리게 되지만 정확하게는 1) 출산전후휴가급여 2)육아휴직급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회사에서 휴가 신청 하다보면 두개가 다르게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1) 출산전후휴가급여
보통 출산휴가라고 하며, 고용보험에서 명시하는 정확한 단어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입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이후 90일(다태아 120일) 의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출산 후 휴가가 45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 60일)
9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일 이후의 휴가가 45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혹시나 45 : 45 로 휴가를 냈는데 출산일이 당겨진 경우에는 이후에 휴가 일자를 조정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 휴가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휴가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인사부에서 고용보험에 업데이트 해줘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보통 출산 휴가 + 육아 휴직을 붙여서 많이들 사용하시죠??
출산후에 지급되는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이것이 바로 사후지급금 입니다.
<신청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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